시행일: 2026년 10월 19일 · 이전 약관 보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웹진 민들레(이하 "사이트")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도 함께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①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작가 회원과 독자 회원이 있습니다.
- "비회원"은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 "게시물"은 회원이 사이트에 올린 글, 답장, 첨부 내용입니다. 협회 질문 게시판의 글과 답장, 작품에 남긴 답장이 여기에 속합니다.
- "투고 원고"는 작품 기고, 월간지 기고, 문학상 응모 화면으로 보낸 원고와 파일입니다.
-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신고가 있는 게시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가리는 조치입니다.
- "운영관리자"는 회원 정보, 신고, 임시조치, 후원을 처리하는 협회 직원입니다.
- "협회가 업무를 맡긴 업체"는 협회가 사이트 운영의 일부를 맡긴 업체입니다. 업체 이름과 맡긴 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에 공개합니다.
- "외부 서비스"는 협회가 업무를 맡기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입니다. 은행 이체, 카카오·네이버 로그인, 유튜브 영상, 사이트가 연결하는 다른 누리집이 여기에 속합니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전화 회선을 제공하는 통신회사입니다.
- "과실"은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큰 잘못입니다.
- "소명"은 사정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② 사이트 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른 회원(정회원 등)이 아닙니다. 사이트에 가입해도 협회의 의결권이나 회비 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협회 정관상 회원이 되려면 정관이 정한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③ 이 약관에 없는 말의 뜻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쓰임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설명)
① 협회는 이 약관을 사이트의 모든 화면 아래쪽에 연결해 둡니다. 가입 화면에서는 동의하기 전에 약관 전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후원 신청 화면에서도 신청하기 전에 약관 전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② 이용자는 약관 화면을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전 약관도 시행일과 적용 기간을 붙여 볼 수 있게 보관합니다.
③ 협회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동의나 신청 전에 따로 요약해 보여 줍니다. 가입 화면에서는 책임의 제한, 비밀번호 관리, 이용 제한과 탈퇴, 게시물 이용허락, 임시조치, 회원의 손해배상, 약관 변경을 요약합니다. 후원 신청 화면에서는 그 신청에 적용되는 제21조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약관 본문에서는 책임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앞에 "[중요]" 표시를 붙이고 굵은 글씨로 적습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협회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따로 묻습니다.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협회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 바꾸는 이유, 바꾸기 전과 후의 내용을 나란히 비교한 표를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공지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행일 뒤 30일까지 게시합니다.
③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따로 알립니다. 협회가 메일을 보내지 않는 동안에는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메일을 다시 보내거나, 회원이 로그인할 때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바뀐 내용을 먼저 보여 주는 화면을 갖춘 뒤에만 바꿉니다. 중요한 내용은 책임의 범위, 이용 제한과 해지, 게시물 이용허락,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입니다.
④ 협회는 제3항의 이메일이나 화면 안내에 다음 내용을 다른 문장과 구분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⑤ [중요: 동의로 보는 경우] 회원이 제4항의 안내를 받고도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의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에게는 바뀌기 전 약관을 적용하다가, 그 안내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도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 그때부터 바뀐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후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는 '내 정보' 화면, 이메일,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⑦ 약관을 바꾸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나 항목이 넓어지면, 협회는 제3항의 통지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제5조 (약관 밖의 사항과 개별 약속)
①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투고 원고는 이 약관과 함께 투고 원고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② 협회가 이용자와 이 약관과 다르게 따로 약속한 내용이 있으면 그 약속이 먼저 적용됩니다. 원고료나 게재 시기처럼 협회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따로 약속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제6조 (회원 가입)
①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 화면에 정보를 적고 이 약관에 동의해 가입을 신청합니다. 협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입이 끝납니다.
②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할 때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가입한 뒤에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협회는 지체 없이 그 계정을 탈퇴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나이가 잘못 확인된 것이라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할 때는 본인의 실명을 적어야 합니다. 실명은 같은 이름의 회원을 구별하고 중복 가입을 확인하는 데, 그리고 회원이 작품 기고, 문학상 응모를 신청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사이트에 보이는 이름은 필명과 실명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④ 한 사람은 계정을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가입할 때와 가입한 뒤에 정확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정보가 바뀌면 '내 정보'에서 고쳐야 합니다.
⑥ 협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에 알게 되면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는 제2항에 따릅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이미 계정이 있는 사람이 다시 신청한 경우
⑦ 협회가 카카오나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은 그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2항~제5항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 업체에서 받는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습니다.
⑧ 선택 항목(필명, 받고 싶은 안내 방식, 광고성 정보 이메일 수신)은 적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비밀번호가 새어 나간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③ [중요: 책임 제한] 회원이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해 생긴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협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협회가 책임집니다.
④ 비밀번호를 잊으면 '비밀번호 찾기'에서 새 비밀번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메일을 보내지 않는 동안에는 협회에 연락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바로 자기 비밀번호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제8조 (비회원 이용)
① 비회원도 가입하지 않고 다음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작품, 월간지, 소식, 사진·영상 보기, 협회 질문 게시판의 공개 글 읽기, 사이트 검색, 화면 보기 설정, 후원 신청입니다.
② 비회원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 약관 가운데 이용자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비회원이 후원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는 제21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협회는 신청 화면에서 그 조항의 중요한 내용을 신청 전에 보여 주고 약관 전문을 연결합니다.
③ 비회원은 권리 침해 신고를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① 협회는 사이트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진 작품, 월간지, 소식, 사진·영상 공개
- 협회 질문 게시판 글쓰기와 답장, 작품 답장
- 작품 기고, 월간지 기고, 문학상 응모 접수
- 삭제
- 후원 신청 접수와 입금 안내
- 사이트 검색, 화면 보기 설정(글자 크기, 움직임 줄이기)
- 광고성 정보 이메일 발송(수신에 동의한 분에게만)
② 제1항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③ 협회는 사이트 운영의 일부를 협회가 업무를 맡긴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서버 운영·관리·유지보수, 전송망과 보안, 메일 발송이 여기에 속합니다. 협회가 업무를 맡긴 업체의 고의나 과실은 협회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협회가 이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책임집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협회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서버, 전송망, 소프트웨어의 미리 계획한 점검이나 교체
- 서버, 전송망, 소프트웨어의 고장 수리
-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침해 사고를 막거나 대응하는 경우
- 정전, 설비 장애, 이용자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나 외부 서비스가 서비스를 멈춘 경우
- 법령이나 정부 기관의 요구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 제1호의 중단은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사이트에 알립니다. 제1항 제2호~제6호처럼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유이면 중단한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협회는 운영상·기술상 필요가 있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바꾸기 7일 전까지, 중요한 기능을 없앨 때는 30일 전까지 사이트에 알립니다.
④ 협회가 서비스 전체를 끝낼 때는 30일 전까지 사이트에 알리고 회원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협회가 메일을 보내지 않는 동안에는 로그인 화면과 '내 정보'에서 알립니다). 그 기간 동안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화면에서 복사할 수 있고, 투고 원고의 사본은 협회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중요: 책임 제한] 제1항 제1호(미리 알린 점검·교체), 제5호, 제6호의 사유로 무료 서비스가 멈추거나 제3항에 따라 무료 서비스의 내용이 바뀌어 생긴 손해는, 협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서버나 설비 안에서 생긴 고장, 정전, 설비 장애, 침해 사고(제1항 제2호~제4호)로 생긴 손해는 이 항이 아니라 제25조 제3항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는 제25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11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②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제2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와 금지 행위)
① 회원은 이 약관, 관련 법령, 사이트에 공지한 이용 안내를 지켜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 이메일, 계정을 쓰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드러내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장애, 성별, 나이,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사람의 존엄을 크게 해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 음란한 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이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이 금지한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는 행위
-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올리거나, 사이트와 관계없는 광고·홍보를 올리는 행위
- 자동화 도구로 사이트에 대량으로 접속하거나 정보를 긁어 가는 행위, 보안 장치를 피하거나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협회 직원이나 운영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
- 그 밖에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 금지한 행위
③ 문학 작품 속의 허구, 풍자, 패러디는 그것만으로 제2항의 금지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④ 협회 질문 게시판의 글은 5,000자, 답장은 1,0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글을 쓰면 잠시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
① [중요: 책임 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그 게시물을 쓴 회원에게 있습니다. 협회는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미리 살펴볼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다만 협회는 권리 침해 신고를 받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5조~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① 게시물의 저작권은 그 게시물을 쓴 회원에게 있습니다. 협회는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습니다.
② [중요: 이용허락] 회원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협회에 다음 범위의 이용만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무료이며, 독점하지 않습니다.
- 사이트에 게시물을 보여 주는 것
- 사이트 안의 목록, 검색 결과, 알림에 게시물의 제목과 일부를 보여 주는 것
- 화면 크기, 화면낭독기, 보기 설정에 맞게 표시 형식을 바꾸는 것.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 장애에 대비해 백업 사본을 만드는 것
- 작품 답장을 작품 화면과 함께 보여 주는 것. 작품 화면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되므로 작품 답장도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③ [중요: 이용허락] 협회는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게시물을 인쇄본, 홍보물, 다른 매체에 쓰지 않습니다. 또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④ [중요: 이용허락의 끝] 회원이 게시물을 지우면 그 게시물에 대한 제2항의 이용허락은 끝나고, 협회는 그 게시물을 지웁니다. 회원이 탈퇴할 때 남아 있던 게시물은 지우지 않고 제2호에 따라 남깁니다. 남기는 범위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 지운 게시물은 휴지통에 30일 동안 보관한 뒤 완전히 지웁니다. 그 기간에는 회원이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중요: 탈퇴 뒤에도 남는 게시물] 탈퇴할 때 남아 있던 협회 질문 게시판 글과 답장, 작품 답장은 지우지 않습니다. 협회는 글쓴이 이름을 "탈퇴한 회원"으로 바꾸고 계정과의 연결을 끊어 남기며, 그 게시물에 한하여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작품 답장은 제5호도)의 이용허락이 탈퇴 뒤에도 유지됩니다. 협회는 탈퇴 화면에서 남는 게시물의 수를 미리 알리고, 남기고 싶지 않으면 탈퇴하기 전에 지우도록 안내합니다. 탈퇴한 뒤에도 지울 게시물을 협회에 알려 주면 지우고, 그때 그 게시물의 이용허락도 끝납니다.
- 지운 게시물은 백업 사본에 최대 12개월(원격 백업 사본은 그 뒤 최대 30일)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업 사본은 장애 복구에만 쓰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 신고와 임시조치 처리 기록은 처리를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나 진행 중인 분쟁에 필요한 기록은 협회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글마다 "회원에게만 공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 질문 게시판 글이 외부 검색엔진에 수집되지 않도록 검색 제외 설정을 합니다. [중요: 책임 제한] 다만 검색엔진이나 제3자가 이 설정을 따르지 않아 생긴 노출은, 협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권리 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절차입니다. 협회는 이 법이 협회에 적용되는지와 관계없이 이 절차를 따릅니다.
① 신고.
- 회원은 게시물의 '신고' 버튼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그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아닌 사람은 협회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우편(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4길 45-1)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있는 설명과, 답을 받을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신고인은 알림을 받을 수단(이메일, 전화, 우편)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② [중요: 게시물 가림] 임시조치. 협회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살펴봅니다. 권리 침해가 분명하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그 게시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립니다. 가린 동안 게시물 자리에는 신고로 임시조치된 게시물이라는 안내와 가리는 기간을 보여 줍니다.
③ 알림. 조치를 하면 바로 신고인과 글쓴이에게 알립니다. 회원에게는 등록한 이메일로(협회가 메일을 보내지 않는 동안에는 그 회원의 '내가 쓴 글' 화면으로), 비회원 신고인에게는 신고할 때 고른 연락 수단으로 알립니다. 알림에는 조치 내용, 이유, 기간, 다시 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을 적습니다.
④ 다시 공개 요청. 글쓴이는 임시조치 기간 안에 알림에 적힌 방법으로 다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⑤ 운영관리자의 결정. 운영관리자는 임시조치 기간 안에 신고 내용과 글쓴이의 요청을 함께 보고 다시 공개할지 지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신고인과 글쓴이에게 알립니다. 지운 게시물은 휴지통에 30일 동안 보관한 뒤 완전히 지웁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그 게시물은 기간이 끝나는 날 다시 공개됩니다.
⑥ [중요: 게시물 가림] 협회가 먼저 하는 임시조치. 신고가 없더라도 협회는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제2항~제5항과 같은 절차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⑦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제17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⑧ [중요: 책임 제한] 협회가 이 조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조치로 생긴 배상책임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줄거나 면제됩니다.
⑨ 피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 이 신청은 선택이며,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6조 (게시물을 쓴 사람의 정보 제공)
협회는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요구하더라도 게시물을 쓴 사람의 정보를 직접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법률에 따른 절차(영장 등)로 요구한 경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제공을 결정한 경우
제17조 (저작권 침해 신고: 복제·전송 중단 절차)
이 조항은 저작권법 제10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4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① 중단 요구를 받는 사람(수령인). 협회는 저작권 침해로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거나 재개를 요구하는 서면을 받을 사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성명 | 장우규 |
| 소속 부서 | 운영지원(위탁운영사 아넥스톤) |
| 전화 | 010-5959-9909 |
| 팩스 | 없음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우편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4길 45-1 |
② 중단.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소명하고 중단을 요구하면, 협회는 즉시 그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중단한 날부터 3일 안에 요구한 사람과 게시물을 쓴 사람에게 알립니다. 쓴 사람에게는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립니다.
③ 재개 요구. 게시물을 쓴 사람은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고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재개. 재개 요구가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협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양쪽에 알리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전에 다시 공개합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그 전에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협회에 알리면 다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⑤ 반복 침해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로 이 조의 중단 조치를 받은 회원이 다시 침해를 되풀이하면, 협회는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계속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신고 양식에도 이 내용을 적습니다.
⑦ [중요: 책임 제한] 협회가 이 조의 절차를 따른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회의 책임은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 제5항이 정한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제18조 (회원 사이의 분쟁)
[중요: 책임 제한] 회원 사이에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게시물 때문에 생긴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합니다. 협회는 그 분쟁에 끼어들 의무가 없고, 그 분쟁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협회는 제15조~제17조의 조치는 합니다.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겼거나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책임집니다.
제19조 (작품 기고와 문학상 응모)
① 작품 기고, 월간지 기고, 문학상 응모는 로그인한 회원이 할 수 있습니다.
② 투고 원고를 협회가 쓸 수 있는 범위는 투고 원고 이용허락 조건에 따로 정합니다. 원고를 보낼 때 그 조건에 따로 동의합니다. 원고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③ 파일은 한 번에 5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문서와 점자 파일은 하나에 20MB, 음성 파일은 95MB까지입니다.
④ 반려된 원고는 반려한 날부터 365일 동안 보관한 뒤 지웁니다. 회원이 철회한 원고는 30일 동안 되돌릴 수 있고, 그 뒤 지웁니다. 회원이 탈퇴하면 심사 중인 원고를 포함한 기고 내역이 함께 지워집니다. 이미 게재된 작품은 투고 원고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⑤ 회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원고만 보내야 합니다. 작가가 보증하는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의 책임은 투고 원고 이용허락 조건과 제26조에 따릅니다.
제20조 (삭제)
월간지 구독 기능을 없애 이 조를 지웠습니다. 뒤 조의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제21조 (후원)
① 후원은 통장 입금으로만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카드 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마친 화면에서 입금할 계좌, 예금주, 입금자명을 알려 드립니다. 협회가 메일을 보내는 동안에는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 드립니다.
② 매달 후원은 후원자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협회 계좌로 자동이체를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협회는 후원자의 출금 계좌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 매달 후원을 신청하면 협회가 자동이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③ 입금을 확인한 뒤 후원이 확정됩니다. 신청만 하고 입금하지 않은 신청은 마지막으로 바뀐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하고 지웁니다.
④ [중요: 환불 제한] 입금을 마친 후원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후원은 대가 없이 주는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돌려드리거나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같은 후원을 두 번 입금한 경우. 협회가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돌려드립니다.
- 후원할 뜻 없이 다른 계좌로 보내려다 잘못 입금한 경우. 협회가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돌려드립니다.
- 법에 따라 등록한 모금에서 모집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경우처럼, 관련 법령이 반환이나 처리 방법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1호나 제2호로 돌려받으려면 협회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돌려드릴 때는 돌려받을 계좌를 여쭙고, 입금한 계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매달 후원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됩니다. 이미 나간 후원금은 제4항에 따릅니다.
⑥ 기부금영수증은 협회가 법령에 따라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그 사실을 사이트에 표시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동안 후원 화면에 "세금 혜택(기부금영수증)이 없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영수증은 입금이 확인된 금액만, 법령이 정한 정보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⑦ 법에 따라 모집 등록이 필요한 모금은 등록을 마친 뒤에만 받습니다. 등록한 모금에서는 등록청, 등록번호, 모집 목적, 모집 기간, 모집비용 충당 비율, 결과 공개 방법을 모금 화면에 표시합니다.
⑧ 따로 목적을 정하지 않은 일반 후원은 협회 정관이 정한 사업(고유목적사업) 전반에 씁니다. 목적을 정한 모금은 그 목적에 씁니다. 모집 등록을 한 모금은 법령에 따라 결과를 공개합니다. 일반 후원의 모인 금액과 쓰임은 '월별 후원내역'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⑨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싣는 것은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합니다. 익명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익명 후원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⑩ 후원은 협회 정관에 따른 회비가 아닙니다. 후원해도 협회 정관상 회원이 되지 않습니다.
⑪ [중요: 책임 제한] 이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협회가 알린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해 생긴 손해는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가 계좌를 잘못 알렸다면 협회가 책임집니다.
- 이용자의 은행 사정으로 이체가 늦어지거나 실패해 생긴 손해는, 협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협회 정보 표시)
협회의 이름, 대표자, 주소, 전화, 이메일, 고유번호는 이 약관 끝의 협회 정보와 사이트 아래쪽에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표시합니다.
제23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① [중요: 이용 제한] 협회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했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가입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
- 제12조 제2항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제15조나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게시물과 같은 종류의 침해를 되풀이한 경우
- 자동화 공격 등으로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어긴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는 이 조가 아니라 제6조 제2항에 따릅니다.
② [중요: 이용 제한] 이용 제한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경고, 글쓰기 정지(7일 또는 30일), 계약 해지 순서로 합니다.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전에 글쓰기 정지를 받은 회원이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거나 불법 정보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경우에만 합니다.
③ [중요: 이용 제한] 경고와 글쓰기 정지는 조치와 동시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협회가 메일을 보내지 않는 동안에는 '내 정보'와 그 서비스의 화면에서, 회원이 협회에 연락처를 남겼으면 전화로도)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 회원은 알림을 받은 날(화면으로 알린 경우에는 그 안내가 처음 보인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유를 알리고, 그 기간 안에 소명할 기회를 준 뒤 합니다. 협회는 소명이나 이의를 살펴본 뒤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④ [중요: 이용 제한] 다만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그대로 두면 다른 회원이나 사이트에 바로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정지하고 그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이때도 회원은 제3항의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내 정보' 화면, 이메일, 전화,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소명하거나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⑥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협회는 제한을 풀고,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 '내 정보' 화면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탈퇴 신청을 바로 처리합니다. 이메일, 전화, 우편으로 탈퇴를 요청해도 본인임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탈퇴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협회는 탈퇴 화면에서 이 내용을 미리 보여 주고, 탈퇴를 마치면 처리 결과를 바로 화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협회가 메일을 보내는 동안에는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 계정과 회원 정보는 바로 지웁니다. 백업 사본은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릅니다.
- 기고 내역과 원고 파일은 심사 중인 것을 포함해 함께 지웁니다. 이미 게재된 작품은 투고 원고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 협회 질문 게시판 글과 답장, 작품 답장은 지우지 않고 "탈퇴한 회원"의 이름으로 남깁니다(제14조 제4항 제2호). 남기고 싶지 않으면 탈퇴하기 전에 지워 주세요.
- 입금을 마친 후원 기록과 입금을 기다리는 후원 신청은 회원 계정과의 연결만 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은 기간 동안 보관한 뒤 지웁니다. 중단했거나 결제가 실패한 후원 신청은 바로 지웁니다.
③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 때문에 화면에서 바로 탈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협회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협회는 보관할 기록만 분리해 남기고 탈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④ 협회 직원 계정은 이 조가 아니라 협회 내부 절차로 정리합니다.
제25조 (책임의 제한)
[중요: 책임 제한] 이 조는 협회의 책임을 줄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이 조보다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① [중요: 책임 제한] 다음 사유로 생긴 손해는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감염병 대유행,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함
- 회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약관이나 법령 위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경우, 연락처를 잘못 적거나 바꾸고 알리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협회의 과실이 함께 있으면 그 비율만큼 협회가 책임집니다.
다만 협회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부분은 제3항에 따릅니다.
② [중요: 책임 제한] 다음 손해는 협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무료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 때문에 생긴 손해. 작품의 내용, 검색 결과의 정확성, 보기 설정의 표시 결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 회원이나 제3자가 올린 게시물, 투고 원고, 답장의 정확성, 신뢰도, 적법성 때문에 생긴 손해
- 회원 사이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생긴 손해
- 이용자의 컴퓨터, 휴대전화, 브라우저, 보조기기, 인터넷 환경 때문에 생긴 손해
- 외부 서비스에서 그 사업자의 사정으로 생긴 손해
- 미리 알린 정기 점검으로 서비스가 멈춰 생긴 손해
- 협회 설비 밖에서 생긴 광역 정전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장애로 생긴 손해
다만 제3항이나 제4항에 해당하는 손해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중요: 책임 범위] 협회가 운영하는 서버, 백업, 보안 장치, 계정 시스템과 관련해 협회(협회가 업무를 맡긴 업체를 포함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는 협회가 배상합니다.
④ [중요: 책임 범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손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책임집니다. 협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이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⑤ [중요: 책임 범위] 협회가 배상할 때는 민법이 정한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보통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협회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⑥ 어떤 경우에도 이 조는 협회(협회가 업무를 맡긴 업체와 협회 직원을 포함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26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중요: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협회에 손해를 입히면, 이용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중요: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투고 원고 때문에 제3자가 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원인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으면 이용자는 협회가 법에 따라 배상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협회에 배상해야 합니다. 협회는 청구를 받으면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이용자가 스스로 대응할 기회를 줍니다.
제27조 (통지)
① 협회가 회원 한 사람에게 알릴 때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보냅니다. 협회가 메일을 보내지 않는 동안에는 사이트 화면으로 알립니다. 이때는 '내 정보'와 그 서비스의 화면(예: '내가 쓴 글', '내 기고', '내 후원')을 씁니다. 비회원 신청자에게는 신청을 마친 화면과, 신청서에 적은 이메일(협회가 메일을 보내는 동안)이나 전화로 알립니다.
② 회원 모두에게 알릴 일은 사이트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이메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임시조치, 약관의 불리한 변경처럼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은 반드시 제1항의 방법으로 따로 알립니다.
③ 회원은 이메일이 바뀌면 '내 정보'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 화면에서 고칠 수 없을 때는 협회에 알리면 본인임을 확인한 뒤 바꿔 드립니다.
제28조 (의견과 불만 처리)
① 이용자는 사이트, 이메일, 전화, 우편으로 의견이나 불만을 낼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이 약관 끝의 협회 정보에 있습니다.
② 협회는 불만이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합니다. 그 안에 답하기 어려우면 사유와 답할 날짜를 알립니다.
③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과 불만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담당 부서에 낼 수 있습니다.
제29조 (분쟁 해결과 관할 법원)
① 협회와 이용자는 분쟁이 생기면 먼저 대화로 풀려고 노력합니다. 이용자는 원하면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선택이며,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저작권 분쟁: 한국저작권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게시물로 인한 권리 침해 분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② 이 약관과 사이트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③ [중요: 관할 법원] 협회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이용자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보통은 협회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며, 법이 정한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제4조 제3항~제5항의 절차를 거쳐 적용합니다.
③ 이전 약관은 이전 약관 보기에서 시행일과 적용 기간을 붙여 볼 수 있습니다.
협회 정보
| 항목 | 내용 |
|---|---|
| 협회 | 한국민들레장애인문학협회 |
| 대표자 | 이흥렬 |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4길 45-1 |
| 전화 | 010-4844-1398 (평일 10시–18시)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흥렬 · 전화 010-4844-1398 · 이메일 [email protected] |
| 저작권 중단 요구 수령인 | 제17조 제1항 |